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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친부 초등학생 자녀 학대 행위로 담임선생님 신고, 불처분 결정

■친부 초등학생 자녀 학대 행위로 담임선생님 신고, 불처분 결정■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아동보호사건

●핵심 쟁점: 초등학생 자녀가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인 학대 피해를 알리고 교사가 신고한 사건에서, 친부의 체벌이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지 및 아동보호처분 필요성 여부
●사건 결과: 불처분 결정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초등학생인 아동이 담임교사에게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담임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학대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해당 아동이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술한 데다 일부 과도한 체벌이 있었던 만큼, 불처분 결정을 받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과 분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였기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불처분 결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훈육 목적 및 체벌의 적정성: 필요한 범위 내에 훈육을 하기 위해 사전에 정한 체벌 기준과 도구를 사용한 점, 아동의 나이와 상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체벌이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감정에 따른 학대가 아닌 훈육 목적의 행동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만한 관계 및 아동의 의사: 평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했고, 훈육 후에도 곧바로 화해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정신감정서 제출과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아동의 의사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제출한 증거와 소명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여, 의뢰인은 아동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였으며, 아이들과 분리되지 않고 곁에서 양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자녀를 훈육하기 위한 체벌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 등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훈육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체벌의 경위와 방법, 아동의 연령과 피해 정도, 평소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 검토하고, 훈육의 경위와 유리한 참작 사유를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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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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