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소년보호처분 1,2호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고등학생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 핵심 쟁점: 고등학생 소년이 SNS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 및 소지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게되어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 ● 사건 결과: 1호·2호 보호처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인 소년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및 소지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와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당사자가 미성년자이자 초범이라 할지라도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이나 형사전과가 남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본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나아가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필요성 및 참작 사유 입증: 소년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평소 생활지도 기록 등을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보호자의 강한 계도 의지 및 자료 제출: 소년의 부모님 역시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양육 의지가 매우 강하며, 가정 내에서 확실한 재범 방지 교육과 지도·감독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내 처분(소년원 등)보다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한 사회 내 처분이 더욱 적절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년에게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하여 교화될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률상 형사책임능력자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휘말렸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소년의 미래를 위해 초기 대응부터 소년사건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통해 최적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