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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 강제추행,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3**

■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 강제추행,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 사건 유형: 형사 (강제추행)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면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내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방향

당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이 수차례 발생했으며, 이러한 범행 정황과 피해자 측의 증거가 명확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양형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 없음 강조: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과거 범죄 이력 등을 검토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유리한 사정 적극 소명: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방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의 직업활동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벌금형을 처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사회 생활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하게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부수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대응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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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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