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용 불법프로그램 배포 고등학생 사회내처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전공으로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계정과 게임에서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일명 '핵')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판매한 계정 정보들 때문에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또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부모님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사이버보안의 진로를 꿈꾸고 있던 A군에게 이와 같은 전과는 너무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었습니다. 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형사사건이 아닌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벼운 마음으로 해당 행위를 시작한점,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소년이 일상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내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고등학생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경찰조사에 임하며 얼떨떨하게 절차에 끌려가다가는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수집해놓아야 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