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교습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수학학원의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학원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교습정지 기간동안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빗발쳐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이에 행정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교습정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학원 교습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절차가 정지되어도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지 않으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얻을 공리보다 의뢰인의 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신청이 인용되어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학생들과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집행정지는 이미 내린 판단을 멈추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 민사, 행정의 법률문제가 종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선 이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한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