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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정]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위반사실 공표 집행정지


 


■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위반사실 공표 집행정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 위반사실 공표 2년의 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이 처분이 부당하게 무거운 처분임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처분의 집행으로 A씨가 생업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모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자격정지 1년, 위반사실 공표 2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A씨에게 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입게 될 피해와, 집행을 정지하여도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사실들을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소명하고, 이를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을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재판으로 다투는 동안 생업을 잃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재판을 통해 시비를 다투는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돼버리면, 그동안 받는 손해와 주변의 시선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런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명령과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집행정지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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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8-14

조회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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