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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피고 지자체 대리 승소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피고 지자체 대리 승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자체의 'A시장'입니다. B씨가 본인이 신청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반려된 것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시는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해당 지위승계 신고가 반려된 것은 기존 영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중 일부가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허가없이 용도변경한 행위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졌지만, 불법으로 창고, 음식점, 주방 등을 건축 및 증축한 행위는 시정되지 않아 일반음식점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행정소송의 경우, 일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러 복잡한 법률문제와 조례 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대처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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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5-28

조회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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