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청구 금액 90% 기각■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핵심 쟁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상대방이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사건 결과: 청구액 약 90% 기각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법적 책임 여부와 실제 부담해야 할 범위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대응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약 2억 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한 금액까지 의뢰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검토: 의뢰인이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과정, 다른 관계자들의 행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피해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살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다투었습니다.
- 제3자의 변제에 따른 손해 회복 여부 검토: 상대방이 기존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았고, 제3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회복한 금액까지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최초 주장한 손해액과 실제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였지만, 상대방이 기존 채무 중 상당한 부분이 변제되었고, 별도의 구상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청구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급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이미 회복된 금액을 구분하여 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채무 소멸 여부와 구상권 발생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의 배상청구소송에 직면했다면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손해액과 법적 책임 범위를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