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거부, 화해권고결정 반환금 확보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규희
● 사건 유형: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청구 ● 핵심 쟁점: 매도인의 중요사항 고지의무 및 계약 이행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여부 ● 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가계약금 2,000만 원 회수확보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 A씨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계약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거주 사실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계약이 해소,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계약의 효력과 계약 해소 경위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주장: 매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계약에 직접 참석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과 가계약 해소의 정당성을 소명하였습니다.
-계약 이행 협력의무 위반 주장: 의뢰인이 계약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매도인이 한동안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어렵게 하였으며, 사실상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가계약 체결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바탕으로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가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 향후 반환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처분 등으로 실제 금전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반환 여부가 불확실했던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00만 원의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실질적인 금전 회수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지급한 가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과 계약의 성립 여부, 계약이 해소된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 서류 제공 요청 내역, 계약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금전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분쟁은 계약의 효력과 귀책사유에 관한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