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수업 중 체벌, 불처분 결정■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핵심 쟁점: 중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수업 중 학생에게 손찌검을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안으로, 신분상 아동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교원 징계처분 및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불가피했던 사안 ●사건 결과: 불처분 결정 |
1.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중학교 교사로, 수업 도중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교사로서의 신분 유지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상담결과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동보호처분이 결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학교 재단 측의 엄중한 교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반드시 무죄에 준하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도출: 아동학대 사건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 아동 측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상대방 아동의 선임 변호사와 적극 소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범행 경위 및 양형 사유의 정교한 소명: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동료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측의 징계처분 역시 받지 않고 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아동보호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반드시 불이익한 성격의 보호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재판부는 심리 결과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에 준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고 더 큰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 군무원, 군인 등의 신분에 있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처벌이 아닌 가벼운 아동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강한 징계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에 계신 분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5.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