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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항소 전부승소!

 


■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항소 전부승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매출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계좌를 양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이 범죄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항소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과 함께 항소하며,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으며 이러한 사기범행에 악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근거로 1심 판결의 취소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뿐만 아니라 1심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사소송에서는 결백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억울한 판결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이라면 원심판결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음을 입증해내야 하므로, 항소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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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11-06

조회수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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