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계약 분쟁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방어■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손해배상 ● 핵심 쟁점: 원고 기업이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의 공모 및 기망으로 인해 경쟁사에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 비용 원고 부담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원고 기업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이 공모하여, 경쟁사인 업체에 강의 콘텐츠를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특정 업체에만 제공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결국 경쟁사 업체에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기망 행위를 하거나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 기업에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중대한 책임 위기에 처하자 민사소송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원고가 5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서 공동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안으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계약 체결 및 변경 경위, 당사자 간 보고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부정: 원고 기업의 대표이사가 변경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서명했음을 입증하여 기망하거나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묵시적 합의 주장의 부당성 입증: 변경계약 당시, 원고 기업 외에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업체로 한정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보고 내용을 비추어 보아, 당시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 등 합리적인 변경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반박: 의뢰인이 착오를 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기의 착오 등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기업 간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분쟁 소송은 방대한 계약 내용과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계약의 체결 경위를 명확히 입증해 줄 수 있는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다수 거액 손해배상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