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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무원 친부모, 발달장애 아동학대 보호처분 및 당연퇴직 방어

■공무원 친부모, 발달장애 아동학대 보호처분 및 당연퇴직 방어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발달장애 아동 대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핵심 쟁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 등에게 지속적인 욕설, 폭력 및  방치 등으로 인해 징역형 위험 및 당연퇴직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보호처분(형사처벌, 행정처분 방어)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혼 후 발달장애가 있는 여아와, 남아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때리고 밀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화가 난 나머지 피해 아동들을 현관문 밖에 서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아동학대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학대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 아동들과 이웃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당시의 절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훈육의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당연퇴직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차단 및 가정 환경 개선 의지 입증: 의뢰인이 자녀의 특성(발달장애)을 고려한 올바른 양육 방식을 배우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의지가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및 직분 유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발생할 공무원 당연퇴직의 치명적 불이익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교화와 가정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행위자를 4개월간 상담센터에 상담위탁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재판 대신 가족상담센터에 상담 위탁을 받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공무원 당연퇴직 처분을 완벽하게 방어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판례 기준을 보유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일단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처분 정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원은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의 신분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입장이 난처해지므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5.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법원은 심리 결과 아동학대보호사건에 대하여 상담, 교육, 수강명령 또는 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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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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