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 친생자 부인 판결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에 소홀해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 C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B씨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 아무래도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B씨의 상간남 D씨와 자녀 C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 대응방향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를 법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이 C는 A씨와 B씨의 혼인 중에 B씨가 임신한 자녀로 A씨의 친생자로 추정되었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친생추정이 번복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아이 C가 의뢰인 A씨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나홀로소송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소송도 혼자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결국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소송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이혼소송 중 다른 사건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어찌저찌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는 등 복잡한 절차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이 복잡해져 뒤늦게 변호사를 찾게 되면 이미 여러 불이익들이 발생한 뒤이기 때문에, 소송 전에 신속히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