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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아버지 존속폭행 혐의 고등학생 불처분 |서울가정법원 202*****

 ■ 아버지 존속폭행 혐의 고등학생 불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존속폭행 및 폭행

●핵심 쟁점: 친부와 외도 상대방을 폭행한 고등학생 사건에서 장기간 가정폭력 피해와 범행 경위를 소명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소년보호사건 심리 결과 불처분 결정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교제 상대 여성를 폭행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존속폭행 혐의까지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소년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년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내려지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응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 및 귀책사유 소명: 소년과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던 사정을 제시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작할 만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보호환경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소년의 친구들과 선생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평소 품행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어머니의 보호 능력과 의지가 높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지도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제시한 주장과 소명자료를 받아들여, 소년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부모나 친족을 향한 존속폭행이나 집단폭행 등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나 중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불송치나 불처분 결정을 목표로 대응하되,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 재판 단계에서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보호자의 교화 의지 등 소년 재판의 감경 및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소년사건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32조의2 (불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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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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