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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편의점 우산 절도 기소유예 처분 취소

■ 편의점 우산 절도 기소유예처분 취소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 취소)

●핵심 쟁점: 비 오는 날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여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이를 근거로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친구와 술에 취해 우산을 쓰고 편의점에 들러 우산꽂이에 자신의 우산을 놔두고, 물건을 구매한 뒤 나오는 길에 자신의 우산이 아닌 타인의 우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후 해당 우산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인용 가능성을 판단한 뒤,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우산을 잘못 들고 간 행위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검사 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을 지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해당 우산이 저렴한 편의점 제품인 점, CCTV 바로 앞 우산꽂이에서 가져간 점, 음주 상태로 본인 우산과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처분의 위법성 지적: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검사가 정황만으로 내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법리 오해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기소유예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정황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 판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면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 역시 취소를 구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대한변협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기간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당사자대리인 등)

당사자인 사법인(私法人)이나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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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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