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걸친 아동학대 검사항소기각 일부 무죄 및 실형방어■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 사건 유형: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형사 항소심 ● 핵심 쟁점: 다수의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기존 무죄 판단 유지 및 실형 선고 방어가 쟁점이 된 사안 ● 사건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일부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단 유지, 실형 방어 집행유예 1년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당 아동과 부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에게 장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동을 하거나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고, 부모의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행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1심에서는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후 검사는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불복과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아동학대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정도도 중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방어하고 1심에서 인정된 일부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피해아동 및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해당 아동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습아동학대 혐의 성립 여부 검토: 개별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상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등을 검토하고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형 선고 방어를 위한 양형 사정 검토: 검사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한 만큼, 범행 경위와 정도, 의뢰인의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 사정을 검토하여 실형 선고를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사건은 신체적 아동학대는 물론,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 등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학대행위가 문제 되거나 해당 아동이 어린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
6. 참조판례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도6176 (상습 아동학대 판단)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도13488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