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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학원 원장 아동 머리때린 체벌, 아동보호처분

■학원 원장 아동 머리때린 체벌 혐의, 아동보호처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핵심 쟁점: 학원 원장인 의뢰인이 원생의 지각을 이유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뒤쫓아간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안

● 사건 결과: 아동보호처분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및 행정처분 방어

 

 

 

1. 사건개요

학원 원장인 의뢰인은 원생이 학원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도망가는 아동을 뒤쫓아간 행위로 인해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 원장으로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물론 학원 영업정지 및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학원 운영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아동학대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학원 원장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및 학원 영업정지·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학원 운영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훈육 목적 및 학대 고의성 부재 소명: 의뢰인의 행위가 원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반복적인 학대 행위가 아니고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했습니다.


- 아동 진술의 신빙성 검토 및 추가 학대 정황 부재 소명: 해당 아동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해당 사건 외에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나 추가적인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결과

"행위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려되었던 영업정지·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불이익을 모두 방어해 내고 학원 운영 및 직업적 신분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학원 원장, 교사, 운동부 코치 등 아동관련기관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취업제한, 학원 영업정지·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 직업적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엄벌주의 경향으로 인해 명백한  체벌 행위가 있었다면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상태,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격의 훈육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위의 경위와 성격을 명확히 소명하고, 아동보호사건을 통해 최소한의 경미한 처분으로 신분상·행정상 불이익을 확실히 방어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59조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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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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