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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중학생 집단폭행·재범 사건 소년보호처분 1,2,3호

■중학생 집단폭행·재범 사건 소년보호처분 1,2,3호■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공동폭행 및 반복 폭행)

● 핵심 쟁점: 중학생이 친구와 함께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후 재차 폭행한 사건.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중한 보호처분 및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우려된 사안

● 사건 결과: 소년보호 1호·2호·3호 처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중학생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 A군과 함께 동급생 B군을 찾아가 공동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버릇없게 말했다며 같은 날 B군을 찾아가서 재차 폭행하여 입건되었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소년이 과거 범죄행위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자녀가 다시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전담팀은 소년에게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폭행이 반복되었다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최대한 방어하고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 정도 및 범행 경위 소명: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복된 폭행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반성 및 교화 가능성 강조: 소년이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교육과 지도를 통해 앞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년원 송치보다는 사회 내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부모의 보호·감독 능력 소명: 소년의 부모님이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시설 내 처분 없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소년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2호·3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보호 아래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집단폭행이라도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형태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 등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소년의 이전 범죄 전력, 보호처분 이력,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기존 처분을 통한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존 처분 이후 달라진 사정과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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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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