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수원사무소

[소년] 같은 학교 학생 SNS 사진 도용, 딥페이크 혐의 및 명예훼손 사회 내 처분

■ 같은 학교 학생 SNS 사진 도용, 딥페이크 혐의 및 명예훼손 사회 내 처분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저장 및 SNS 사진 도용·성적 게시물 작성)

● 핵심 쟁점: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10여 명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저장한 사건.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및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문제 된 사안
● 사건 결과: 사회 내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4호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소년이 같은 학교 동급생과 선후배 등 10여 명의 SNS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가공한 뒤, 성적인 내용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10여 명에 달하며, 학생들 합의를 원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소년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소년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었기에,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물론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사안의 심각성과 향후 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경찰 입건 직후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전담팀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나아가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분이 아닌 사회 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소명: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소년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작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즉 파기한 사실을 설명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교화 가능성 강조: 소년의 부모님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경제적 능력과 보호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설 내 처분 없이도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전담팀이 소명한 사정들을 받아들여 소년에게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분을 피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보호자의 지도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딥페이크 성범죄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무거운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가공하여 SNS에 게시한 경우,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엄벌을 요구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소년사건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 및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의 결정)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의 결정)

 수강명령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보호처분의 결정)

 사회봉사명령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보호처분의 결정)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2

조회수11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