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부 코치 아동학대 아동보호송치 후 불처분 결정■

●사건 유형: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핵심 쟁점: 유도부 코치인 의뢰인이 훈련 중 제자들에게 폭행 등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학부모에게 신고되어 홀로 대응하다가 형사 기소가 된 사안 ●사건 결과: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후 불처분결정 및 취업제한 명령 방어 |
1. 사건개요
유도부 코치인 의뢰인은 훈련 중 제자들에게 폭행 등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학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혼자 경찰 조사에 가서 유도라는 종목 특성상 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행위임을 충분히 설명하면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정식 형사재판에 기소되는 엄중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이나 가중처벌 및 취업제한 불이익을 방어하고자 아동학대대응 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정식 형사기소까지 진행되어 심리가 이미 상당 부분 경과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교직 및 체육 지도자 신분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려는 악의적 목적이 아닌, 지도 과정상 부주의 및 종목 특성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차단 및 충실한 교화 소명: 아동보호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충실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3. 사건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피해 아동 측이 존재하고 이미 형사기소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방어해 내고 본업인 지도자 위치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교사, 학원 강사, 운동부 코치 등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어 직업적 생계가 끊기는 등 불이익이 매우 상당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생각에 혼자서 수사기관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무죄에 준하는 불처분 결정을 도모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과 취업제한 명령을 확실히 방어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송치) 및 제46조(불처분 결정)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59조(취업제한 등)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