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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인용 상대방 맞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5드단5772 등

■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인용, 상대방 맞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규희


 

● 사건 유형: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 대응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 명의로 계약한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의뢰인의 높은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여부 및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에 대한 방어

● 사건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80% 이상 인용 및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혼인을 목적으로 신혼집으로 사용할 임대아파트를 마련하였으며, 당시 임대차계약은 상대방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 측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언과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청구액을 최대한 인정받고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이혼가사전문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가 비교적 짧고 임대차보증금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이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 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부당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형성 경위 및 기여도 소명: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 가족 측의 지원금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사실혼 기간 및 재산 형성 과정 검토: 사실혼 기간이 비교적 짧고 양측이 각자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생활을 위해 마련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더욱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상대방은 이에 반박하여 의뢰인에게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양측 사이의 갈등 경위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명의의 임대아파트 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로 판단하여 청구금액의 80% 이상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일방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금 출처, 재산 취득 경위, 공동생활 기간 및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분쟁에서는 재산의 명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기여도와 파탄 책임을 명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이혼가사사건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부당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6. 참조판례

-대법원 2009.2.9자 2008스105 (사실혼관계의 파탄 여부)

-대법원 1999.2.12 선고 97므612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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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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