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운행 중단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사건 유형: 업무방해죄 ●핵심 쟁점: 의뢰인이 버스기사와의 요금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어 욕설을 하고, 버스 운행을 중단시켰다는 업무방해죄혐의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의 위법성 및 자의성을 다툼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 결정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 부부가 버스를 탑승하려다가 버스기사와 요금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참지 못한 버스기사가 버스 운행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취소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헌법재판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헌법재판전문변호사는 의뢰인부부가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므로 이 부분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사실 정황 및 의뢰인의 억울함 소명:의뢰인 부부가 버스기사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버스기사의 일방적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입증: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오히려 의뢰인 부부가 버스기사의 심한 욕설에도 점잖게 대응하고 있었던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성립의 고의나 위법한 성행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목격자 진술의 진정성을 문제 삼음으로써,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객관적 증거를 결여한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철저히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 결과,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부부에게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기소유예 처분은 소위 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원, 군인, 군무원, 교원 신분인 경우 이를 근거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해외 장기 체류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문제가 되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은 반드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취소하여야 하며,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련법령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6.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45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