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는 아이 제지, 아동학대 손해배상 피고대리 청구 기각 ■
1.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담임 교사로서 원생을 보육하던 중 한 아이가 울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안아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아동 부모는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를 거치며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던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받는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죠.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원고 측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 재판 결과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행동이 아이의 안전을 위한 보육 및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분리불안을 겪고 있었던 점, 상담사와의 놀이치료 과정 등 당시의 특수한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아이의 정신건강을 해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원고의 주장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훈육의 수준을 넘어섰거나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 행위가 학대로 오해받아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민사소송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대응로펌으로, 수많은 사건을 다뤘으며 보육 현장의 특수성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법리적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