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졸업후 재처분 승소 | 서울고등법원 2025누91** ■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원고)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제기한 사안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이 졸업하여 처분의 실효성이 없고,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육적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제1심 이후 가해학생이 졸업함에 따라 원고의 권리구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졸업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분석했습니다. 비록 가해학생이 졸업했더라도 재처분을 통해 사회봉사 등 현실적 이행이 가능한 조치가 존재하며, 재처분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해학생의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졸업이라는 사정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권리구제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보존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생활기록 정정 등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인 회복 이익이 발생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여러 수단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던 정황을 지적하며, 피해학생이 그간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들이 합리적으로 보장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논리적인 법리 해석과 적극적인 소명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피해학생의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졸업은 피해학생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의 지연 전략이나 법적 허점을 이용한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넘어서 법리 검토와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피해학생의 권리 회복은 쉽지 않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권과 청구권을 행사하며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