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재산 임의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부인 B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이 성립된 이후, 법적으로도 A씨와 B씨는 서로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물건을 즉시 모두 인도받지 못하자, B씨는 이를 문제 삼아 A씨의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A씨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해버렸습니다. 처분된 물건 중에는 고급 명품시계, 고가의 오디오 스피커, 전자기기 등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 규모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해당 물건들이 명백히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인 B씨가 일방적으로 처분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의 핵심은 이혼 이후에도 상대방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고 오인한 점과, 소유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A씨와 긴밀히 협력하여, B씨에 의해 처분된 물품의 종류, 수량, 구매 시기, 원래의 구매가격 등을 하나하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최초 구매가액이 아니라,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당시 기준의 중고 거래 시가를 객관적인 자료(중고 거래 플랫폼, 감정 자료 등)를 통해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일상가사대리권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포괄적 관리·처분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방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B씨가 선의로 처분했다거나 생활상 필요에 의해 처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고의 또는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B씨의 행위가 A씨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B씨가 A씨에게 처분된 물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통해 각자의 재산이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전 부부는 법적으로 더 이상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타인’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동시에 혼인 중 인정되던 일상가사대리권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포괄적 권한 역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 상대방의 물건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상·민사상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 사안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확한 손해 산정과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일을 행했거나 당한 경우라면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