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B씨는 제조회사의 대표와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고소인 C씨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도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려 9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들이 계약 당시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계약금 수령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납품계약 당시 의뢰인들의 회사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영난에 빠져있지는 않았고, 계약 직전까지도 영업이익이 있었으며 다른 업체들과도 계약을 맺고 제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훨씬 적은 금액만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법을 잘 몰라도 사실만을 이야기하면 판사가 알아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판사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것을 석명권을 행사하며 한쪽편을 든다면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