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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승소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사실혼 상대 B씨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고, 경제적으로도 함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일들로 인해 결국 사실혼을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의 상담을 통해,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혼기간동안 A씨가 재산축적에 기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과 사실혼 파기 원인이 A씨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재산분할 해줄 것을 정하였습니다. 처음에 B씨가 주장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민법제840조에 준하는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 기간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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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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