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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 후 재산 임의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 이혼 후 재산 임의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물건을 빨리 찾아가지 않자 B씨가 꽤 많은 A씨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해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고급시계, 스피커 등 고가의 물건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 함께 처분된 물품의 종류와 가치를 세밀하게 특정하고, 실제 거래 가능한 중고시가를 근거로 제출하며, B씨가 임의로 A씨 명의의 물건들을 처분한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혼 소송을 통해 각자의 재산이 각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순간부터 전 부인, 전 남편은 철저히 타인이 되어 일상가사대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고, 혹은 망가뜨리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행했거나 당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향후 대처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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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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