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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음행강요,성착취물제작·소지 집행유예!

 

 


■ 아동음행강요,성착취물제작·소지 집행유예 ■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 A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B양을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동안 B양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성적학대,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합의하에 있었던 일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결국 형사재판으로 기소되고 말았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A씨가 강압적인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성착취물 또한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B양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우리 형법은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더 엄벌에 처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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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9-18

조회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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