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유기·방임한 친모, 불처분결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잘 가는지, 밥은 잘 먹는지 신경쓰지 않고 일하러 나가거나, 약속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이가 이유없이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많아지자, 담임선생님이 이를 신고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 A씨에게 범죄전력이 없으며,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인 점, 생활고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돌봄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의 식사를 열심히 챙기는 등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재판의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기준은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반드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