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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사실공표 처분 집행정지


 

 

■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사실공표 처분 집행정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보육교사로,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 및 위반사실 공표 2년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2. 대응방향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처분을 집행정지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자격정지 및 위반사실 공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침해되는 의뢰인의 권리와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정절차, 행정심판 및 소송까지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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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7-14

조회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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