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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0세 자녀 신체적·정서적학대한 친모, 형사처벌 방어


 

 

 

■ 10세 자녀 신체적·정서적학대한 친모, 형사처벌 방어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10살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바닥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고 심지어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 정도가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너 이러다 계속 맞는다', '너 이제 부모없다' 등의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의뢰인 A씨가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형사재판에 송치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에는 A씨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고 최선을 다해 양육해오고 있었으며, 아이를 훈육하려다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일 뿐 지속적으로 학대행위가 있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 A씨가 해당행위가 학대에 해당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련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의 정도를 볼 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사건은 보통의 형사사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안마다 인정기준이 모호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전략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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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7-09

조회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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