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수원사무소

[소년] 신용카드 절도, 컴퓨터사용사기 불개시결정!


 

 

■ 신용카드 절도, 컴퓨터사용사기 불개시결정! ■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소년 A군은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쳤고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서비스와 백화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하였는데요.

 

이 사안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현금대출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컴퓨터등이용사기죄신용카드로 물품구매한 것은 사기죄남의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몰래 사용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혐의가 성립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A군의 부모님은 입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이미 CCTV등의 범죄의 증거가 많이 있었으므로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목표로 하되차선책으로 소년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사회내 처분으로 하고사회내 처분 중에서도 처분 수위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범죄전력이 없는 점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A군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A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소년보호재판에서 불개시결정은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같은 의미이므로 범행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심리 불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소년보호사건은 비슷한 범행에 대해서도 소년마다 처분수위가 크게 다른데요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기준에 '교화가능성'에 맞춰저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처럼 법원의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하는데요즉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심리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화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한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6-26

조회수215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