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 1심 강제집행 정지신청 인용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했고, 1심 선고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1심의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A씨의 일상생활이 흔들리기 때문에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항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1심 선고의 강제집행 효력을 정지시키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대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요즘은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민사소송의 여러 복잡한 절차들을 제대로 알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이미 1심이 종결된 경우라도 더 늦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