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취소 소송 승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의 운영자, B씨는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며 무려 14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까지 되었는데,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억울한 마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은 시설폐쇄되어 생업도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 B씨에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을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보조금 반환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반환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억울한 마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적절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들을 근거로 처분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은 다른 분야들보다도 더 변호사의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로펌이나 변호사가 충분히 행정분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