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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학원 원장의 신체적 학대, 기소유예 성공사례


 

 

■ 학원 원장의 신체적 학대, 기소유예 성공사례 ■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학원의 원장으로, 학원생인 B군과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거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이미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B군과 C군이 욕을 하고 어학원의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등의 이유로 훈육을 하려다가 다소 우발적인 행동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매우 반성하고 있고 이미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다수 수료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검사는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체적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결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로 인해 긴 기간 동안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취업제한으로 생업을 잃을 위기에 놓이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조언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벌을 받을만 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처벌의 불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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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5-19

조회수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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