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평가등급조정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셨는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항상 A등급을 받던 교육부평가가 B등급으로 조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해서 곤란해하다가 어린이집 행정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정절차로 대응하기 이전에 앞서, 우선 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여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집행을 정지하여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행정처분이 위법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행정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었습니다.
✅ 변호사 조언
생각보다 과하거나 억울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집행정지와 관련된 요건중,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할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에 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