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교사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고무줄로 손장난 치는 것을 발견하여 제지했으나 장난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펜을 던져 왼쪽 눈 아래 부위에 맞았고, 이에 대해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로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송치된 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30만원 외의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학대 행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들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행위의 동기와,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토대로, 말로 충분히 주의를 주었음에도 위험한 행동을 멈추지 않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점, 부득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200만원 처분을 내렸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여 취업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초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 교사 등의 직업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경우 형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취업제한 등의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공직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를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경우 범행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취업 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큰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