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보육교사 A씨는 유독 B군이 문제행동을 보일 때 거칠게 몸을 밀치거나 치고, 옷을 잡아아끌었습니다.
CCTV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확인한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2. 대응방향
A씨는 사건초기 아동학대 사건 전문성이 높은 법무법인대한중앙으로 연락주셨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면담에서 A씨는 B군이 평소 문제행동을 많이 해서 훈육할 필요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을 실수하면 평소 행위자가 아동에게 악의적, 부정적 감정을 가졌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에 대한 감정적 묘사는 자제하고 학부모 상담기록, 아동 관찰기록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밖에 다른 학부모들이 A씨를 신뢰하고 있다는 점, 다소 과격한 행동 후에도 아동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등 정상적으로 훈육하는 장면이 있다는 점 등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무죄를 내린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규 변호사가 아동학대 판단기준에 따라 적절히 방어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벼운 유형력의 행사나 다소 강한 말만으로도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행동, 심지어 더 거친 행동을 했는데도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판단기준은 행위 그 자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반사정(평소 아동의 행동, 행위 당시 훈육의 필요성, 행위 전후 아동의 반응, 행위 전후 교사의 행동 등, 피해아동 외 다른아동의 반응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아동학대 사건경험이 많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신 뒤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